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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1000불 지원금 추진

신생아가 태어나면 1000달러를 주는 법안을 연방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명 ‘베이비 본드’로 불리는 이 법안은 민주당에서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의 코리 부커(뉴저지) 연방하원의원과 아야나 프레슬리(매사추세츠) 연방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신생아가 출생하면 1000달러를 지원하고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간 2000달러씩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아동이 18세가 되면 대학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등 다른 비용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아동 계좌는 연방 정부가 보증하고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가족의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만큼 고소득자 자녀의 경우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2만5100달러 미만(4인 가족 기준)인 가족의 아동이 매년 지원금을 받게 되면 18세가 될 때 베이비 본드 계좌에는 약 4만6215달러가 예치된다. 반면 연 소득 12만5751달러 가정의 아동의 경우 18세가 됐을 때 찾을 수 있는 베이비 본드 금액은 1681달러에 그친다.   법안 작성자인 부커 의원은 성명에서 “‘베이비 본드’는 모든 미국 어린이들에게 창업 자본을 제공하고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또 지난 50년간 급격히 증가한 인종 간빈부 격차를 좁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6년 흑인 가구의 중위 재산은 1만7199달러, 히스패닉은 2만600달러지만 백인 가구는 17만1000달러로 나왔다.     한편 어반인스티튜트에 따르면 베이비 본드와 유사한 법안은 이미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코네티컷, 워싱틴DC, 뉴저지, 뉴욕, 위스콘신, 워싱턴, 델라웨어, 네바다, 매사추세츠까지 11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그러나 주 정부의 지원금보다 연방 법안의 지원금이 가장 크고 보편적이라 시행될 경우 신생아들이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어반인스티튜트는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신생아 지원금 법안 추진 베이비 본드 고소득자 자녀

2023-02-22

검안의에게 레이저 수술 허용 법안 추진

버지니아 양원의회에서 검안의(Optomertrist)에게 레이저 수술을 허용하는 법안(SB375, HB213)이 상정돼 이해관계그룹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버지니아의 안과의사(ophthalmologist) 이익단체들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정밀 수술 분야를 비전문인에게 개방하면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안의들은 검안의가 되려면 학부 4년과 대학원 4년 등 모두 8-9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레이저 수술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마이클 케버라인 안과의사는 “안과 의사가 되기 위해 12년의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2만시간에 달하는 수련을 거쳐야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검안의를 아이 닥터로 부르기 때문에 이들이 수술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검안의는 안경과 콘텍트렌즈 처방전을 발급하고 녹내장, 백내장, 망막박리 등의 증상을 목격하면 안과의사에게 레퍼럴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케버라인 안과의사는 “레이저는 강력한 수술도구로 인체 조직이 타거나 베일 수 있다”면서 “레이저는 사실상 수술용 메스와 다르지 않은데 훈련받지 않은 이들에게 이러한 도구를 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레이저 수술에 따른 부작용 등을 안과의사들은 잘 알지만 검안의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안과의사가 부족한 일부 주에서 검안의의 수술을 허용하고 있으나 버지니아는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레이저 수술 레이저 수술 법안 추진 검안의의 수술

2022-02-10

식당 등 소기업 추가 지원 법안 추진

 연방하원에서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식당과 소기업을 추가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제화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맨해튼 동부와 퀸즈 일부를 지역구로 하는 캐롤린 멀로니(민주·뉴욕 12선거구·사진) 연방하원의원은 식당과 소기업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세 가지 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가지는 작년 5월 기금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단 며칠만에 286억 달러의 할당 예산이 전액 소진됐던 식당활성화기금(RRF)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멀로니 의원은 “도움이 절실한 작은 동네식당과 커피숍 등이 지원을 받지 못한 채로 자금이 고갈돼 버렸다”면서 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RRF에 60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식당업 단체에 따르면 기금을 신청한 식당의 65%가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금 추가 투입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또, 멀로니 의원은 제럴드 내들러(민주·뉴욕 10선거구)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사용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는 이미 PPP를 지원받았지만 폐업과 사업 축소 등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급여·렌트 등으로 금액 소진이 생각보다 더딜 경우 고스란히 대출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매출이 적거나 특정한 조건의 PPP 수혜기업에 탕감으로 인정되는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 가지 법안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위기에 기업을 보호하는 공적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전염병위험보험법(PRIA)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공중보건위기 발생시 사업중단보험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연방재보험을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상화와 경제 회복을 기대했던 뉴욕의 식당들은 작년 연말부터 급격히 확산된 오미크론 변이 사태로 인해 다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손님들이 발길이 뚝 끊긴 것은 물론, 공급망 문제로 인한 식자재 등 원가상승 요인과 구인난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소기업 법안 소기업 추가 법안 추진 추가 자금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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